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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Adobe 내용증명 공문 단속 대응 대처 방법 안내

작성자 (주)이엠데이타(ip:)

작성일 2021-11-08

조회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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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프트웨어 공문 단속 해결 / 오토데스크, 한글과컴퓨터, 어도비, MS /공문 내용증명 전문 컨설팅


[주]이엠데이타 문의 02-711-5696 






어도비 내용증명 / 공문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많은 고객님들 께서 공문을 받게 되었을때 대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어도비 공문 대응과 관련하여 정리해 공유 합니다.











어도비 공문 예시 1





Adobe Software 사용 현황 확인 협조 요청



1. 귀사가 Adobe의 소프트웨어에 보내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Adobe는 고객을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자삭관리를 도와 드리고자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하여 많은 괌심을 가지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3. 허가 받지 않은 어도비사의 제품 사용은 명백히 저작권법 제124조 규정에 저촉되어 동법 제136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도비는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당 법무법인은 한국 어도비시스템즈 유한회사 (이하 Adobe)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용자의 어도비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잘못된 라이선스 취득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귀사가 사용중인 Adobe 소프트웨어의 보호 현황과 사용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Adobe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셔서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 되지 않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6. Adobe는 귀사를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적절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귀사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회신기한은 문서를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첨부한 양식에 따라 회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어도비 공문 예시 2





Adobe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사용 현황 검토 협조 요청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LCP : License Compliance Program)에 대하여



어도비사의 LCP는 0000년 부터 어도비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에 관련된 관리 기법과 조언을 우리나라에서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LCP의 목적은 어도비사의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기법을 고객들과 공유하고, 어도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고객의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어도비사의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와 관련 절차와 정책을 보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실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에서 잠재적인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안 : 자발적인 컴플라이언스 옵션(Voluntary Compliance Option) :



LCP를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정규의 소프트웨어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고객들로 하여금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귀사는 계약에 근거한 잠재적인 정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토를 미리 예측하여 자발적으로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서명하여,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와 사용 현황에 대해서 어도비사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이와 같은 대안을 선호하실 경우 귀사의 내부적인 검토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가. 사용 중인 어도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확한 기록


나. 어도비 소프트웨어의 정확한 구매 기록


다. 어도비 제품에 대한 구매 기록과 사용 현환의 정확성에 대해서 이사 또는 동급의 임원의 서명에 의한 공시적인 확인





잠재적 라이선스 검토 고객 선정(Potential Software Review Selection)



LCP의 일환으로, 귀사는 잠재적 라이선스 검토 고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도비사와 귀사간의 최종 사용자 계약에서 약정된 어도비의 감사 조항(Audit Rights)에 근거하여 귀사가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 받을 것 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귀사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를 지원받을 것입니다.





현황 검토 협조 요청



CSP Letter Campaign



가. 어도비사와 귀사의 최종 사용자 계약 (EULAs : End User License Agreements) 에 근거하여 어도비(Adobe)사의 고문 변호사 000은 귀사의 어도비 소프트웨어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검토(Review)하고자 귀사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나. 귀사는 이 요청을 받으신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사용 현황과 구매 자료에 대해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귀사가 소프트웨어 검토 절자에 대해서 고지 받고,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 이 선정 공문을 관련된 조작 내 인원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도비사 또는 어도비사로부터 권한을 수임한 고문 변호사가 위의 검토 또는 선택사항인 자발적인 컴플라이언스 옵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귀사와 토의하고 귀사의 질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귀사에 연락할 것입니다.


어도비사는 귀사를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검토(Review)를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귀사와 원할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문 대응 절차 안내



위와 같은 공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SW 구매 현황을 조사해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이선스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회신하는것으로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해당 공문을 무시할 경우 추후에 실사 방문으로 진행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1] 공문 발송



공문 내용증명 발송은 불법 사용 현황이 파악이 되는것 뿐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품을 구매해서 잘 쓰고 있고 라이선스가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도 공문을 받기도 합니다.)




[2] 리스트 취합 회신



리스트를 취합해 회신 합니다. 정품 라이선스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회신하는것으로 상황은 종료 됩니다. 라이선스가 부족할 경우 수량을 파악해 해당 수량만큼 구매 진행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족한 수량분을 구매하는것으로 상황은 종료 됩니다.




[3] 공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 감사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품 구매 비용 + 합의금 + 감사비용까지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문 대응과 관련해서 무시를 해도 된다는 카페나 블로그 글이 있는데 최근에는 영세한 5인 이하 사업장도 감사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도비 약관중 감사권 부문


15. 감사권, 귀하가 비즈니스인 경우, 당사는 12개월마다 최대 1회, 귀하에게 7일 사전 통지 후에 기밀유지 의무가 있는 당사 직원 또는 독립적인 서드파티 감사인을 선임하여 모든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이 당사가 제공한 유효한 라이선스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기록, 시스템 및 설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수동 조사, 전자 방법, 또는 모두 포함). 또한 귀하는 당사가 모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이 귀하의 유효한 라이선스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가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요청된 모든 기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를 통해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귀하는 필요한 라이선스, 구독 및 해당되는 소급 유지보수 및 지원을 즉시 취득해야 합니다. 미지급 수수료가 지불해야 하는 라이선스 수수료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확인하는 데 사용한 합리적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https://www.adobe.com//kr/legal/terms.html












소프트웨어 공문 단속 해결 / 오토데스크, 한글과컴퓨터, 어도비, MS /공문 내용증명 전문 컨설팅


[주]이엠데이타 문의 02-711-5696 






네이버톡톡 문의 하기

https://talk.naver.com/ct/wcbk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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