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글과 컴퓨터 공문, 내용증명 단속 올바른 이해

작성자 (주)이엠데이타(ip:)

작성일 2021-11-08

조회 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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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프트웨어 공문 단속 해결 / 오토데스크, 한글과컴퓨터, 어도비, MS /공문 내용증명 전문 컨설팅


[주]이엠데이타 문의 02-711-5696 







안녕하세요 (주)이엠데이타입니다.


최근 한글과컴퓨터에서 공문, 내용증명을 받고 문의 주시는 고객님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무척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는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공문은 왜 받게 되는 것인가요?




공문의 대상 선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보내는 저작권사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공문 상담 컨설팅을 해오면서 몇 가지 추측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품 사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작위 또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보냅니다.


[2] 기업의 업종(종목) 특성상 한글을 사용해야만 하는 업체는 우선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거래 기업)


[3] 회사의 규모(매출액, 인원 등)에 비해 현저히 구매 수량이 적다거나 라이선스 발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인원 등 회사의 규모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정평가, 인쿠르트/사람인 등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기업의 불법복제 및 불법 사용에 대한 증거, 또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5]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에 의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상 선정 방법을 통해 공문을 전달 되게 됩니다.


정품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도 공문을 받을 수 있고 한글 프로그램 사용과는 무관한 기업이라도 공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증명(공문)이라 할지라도 이는 저작권사가 자사 저작권 보호의 차원으로 하는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치입니다.


정품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사용권(정품라이센스)를 제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없는 업체라면 이 또한 답변서를 보내는것으로 해결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불법복제 또는 구매 수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기업은 해당 공문을 받으시면 적절한 답변과 해결을 위한 대처를 하셔야만 합니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향후 단속이나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문/감사공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글과 컴퓨터 내용증명(공문)은 일반 공문과 감사 공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공문]은 현황을 점검하고 정품을 구매하도록 계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공문]에는 현장점검, 방문조사 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문 예시



수 신 : ㅁㅁㅁㅁ

주 소 : ㅁㅁㅁㅁ

참 조 : ㅁㅁㅁㅁ

제 목 : ㅁㅁㅁㅁ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의 건



1. 귀 사의 무궁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당사는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한글, 한컴오피스 한쇼, 한컴오피스 한셀, 이지포토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오피스 제품군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문제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대한 보호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법적,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사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본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당사의 이러한 요청에 협조하시여 귀사의 정품 사용 및 침해에 관련한 의견을 '별첨 양식'에 작성하신 후 본 통지문 수신일 기준 3일 이내 회신하여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별첨 양식의 경우, 아래 '정품소프트웨어 컨설팅 파트너'사에서 전화 확인 후 별도 제공 예정)





불법설치 사용이나 계약수량보다 많은 수량 사용, 버전이 상이한 사용에 해당하신다면 내용증명, 공문을 받기 전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컴퓨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미 공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공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과 해결을 위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향후 단속이나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글 제품 종류가 많던데,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나요 ?




공문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라이선스 제품을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해당 공문건이 해결됩니다.


구매 내역이 한글과컴퓨터에 전달이 되어지고 종결 처리 됩니다. 일반 공문의 경우가 그렇고 감사 공문의 경우 대응이 다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매 수량은 현재 한글을 설치해서 사용하시고 있는 PC수량만큼 구매하시면 됩니다. (1PC 1라이선스)

(라이선스 제품의 최소 발주 수량은 3Copy 입니다.)





  



공문을 받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증명 및 공문을 받게 되시면 많이 당황하시고 잘못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침착히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공문을 받았다고해서 당장 벌금을 지불하거나, 바로 큰 일이 발생되는것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공문을 받고 잘못된 대처를 하거나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 입니다.

일반 계도 공문을 받고 대응을 하지 않아 이후 단속, 감사 공문으로 진행이 되어 [ 감사비용 + 벌금 + 제품구매 ] 비용 청구로 막대한 지출 비용이

발생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문을 받게 될 경우에 고객님께서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마시고, 꼭 전문 업체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구매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기업에서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는데 저렴한 소프트웨어를 찾다보니 가정용이나 교육용으로 구입을 했다가 다시 기업용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되기도 하고 공문의 대응에 따라서는 일반 패키지 구매로는 공문 대응이 안되는데 패키지 제품으로 구매진행 하신 후 다시 라이선스로 구매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이엠데이타에서는 무료로 불법 소프트웨어 상담 및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엠데이타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엠데이타는 고객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고,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문 단속 해결 / 오토데스크, 한글과컴퓨터, 어도비, MS /공문 내용증명 전문 컨설팅


[주]이엠데이타 문의 02-711-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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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alk.naver.com/ct/wcbk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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