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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내용증명 공문 단속 대응 대처 방법 안내

작성자 (주)이엠데이타(ip:)

작성일 2024-03-04

조회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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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이엠데이타입니다.

오토데스크(Autodesk) 사의 오토캐드(Autocad) 공문 단속 내용증명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오토데스크 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오토캐드 공문을 받은 상황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하게 되면 관련 담당자가 직접 회사로 방문해 상당한 압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공문을 받게 되면 당황해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최근 상당수의 회사에서 오토데스크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공문,

내용증명을 받고 계시는데 오토데스크 공문 내용증명 단속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공문은 일반 공문과 감사 공문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문 내용에 감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정품 구매 유도를 위한 정품 구매 캠페인 성향의 공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고객님들 중에서는 정품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공문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객님 중에는 체험판만 썼는데 공문 받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캠페인 공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무작위로 보내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실제 캐드 사용자분들은 대안 캐드로도 충분하신 고객님도 많이 계시는데요.

연간 사용료 지불하시지 마시고 영구 버전인 대안 캐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엠데이타는 K-CAD를 권장합니다! 체험판을 직접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s://kcad.co.kr/index.php?mid=kcaddownload3month&act=dispBoardWrite


Autodesk Software의 인가 없는 사용에 대하여

Autodesk Software 사용 현황 확인 요청

Autodesk Software 저작권침해 현황 확인 요청


고객님께서는 이러한 제목으로 된 공문 내용증명을 오토데스크의 법률 대리인

권영기법률사무소, 선인법률사무소, 다온법률사무소, 법무법인창 등의 법무법인 통해서 받게 됩니다.


내용 중 감사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 내용의 예

Autodesk는 귀사가 Autodesk와 체결한 Autodesk License & Service Agreement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본 공문을 통해 귀사가 Autodesk에서 진행하는 Autodesk Software License Review Program (SLR Program)의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여 드리오니 이에 대한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SLR을 거부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 내용을 받게 됩니다.

SLR 거부는 Autodesk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명백히 위한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Autodesk로서는 귀사를 상대로 LSA 8조 1항 (기간:종료 또는 일시 중단)에 따라 라이선스 및 서비스 계약 해지(License Termination) 뿐만 아니라 각종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오토데스크 제품을 설치할 시 동의하시게 되는 개인정보 부분과 감사 부분의 내용


4. 개인 정보 보호; 정보의 이용; 연결


4.1 개인 정보 보호와 정보의 이용. 라이센시는, Autodesk 자료, Subscription과 서비스의 주문, 등록, 활성화, 갱신, 자격 인증, 감사, 

설치 및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라이센시에 대한 관계 관리와 관련하여, 고객 정보 양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Autodesk와 그

리셀러 (또는 Autodesk와 그 리셀러를 대리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그로부터 획득한 정보 및 데이터 등 라이센시에 관한 어떠한 정보와 데이터 (개인 정보 등)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라이센시의 영업에 관한 어떠한 정보와 데이터를 라이선스 (및 라이선스를 대리한 제3자)가 제공할 수 있고, Autodesk와 그 리셀러는 획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의하여 Autodesk가 이러한 정보와 데이터(개인 정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를 Autodesk의 개인 정보 보호 성명(현재 http://usa.autodesk.com//privacy에 게재된 바와 같음) 등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Autodesk의 정책(이러한 정책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음)에 따라 보유, 이용, 보관,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Autodesk에게 동의합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라이센시는 (a) Autodesk가 수시로 라이센시 (및 라이센시를 대리 또는 대표하는 제3자)에게 Autodesk의 개인 정보 보호 성명의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 및/또는 정보 및 데이터(개인 정보 등)의 특정한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을 제공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b) Autodesk는 라이센시의 Autodesk 자료 이용과 Subscription 및 라이센시의 지원 요청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Autodesk 자료, Subscription 또는 서비스의 제공, 유지 보수, 운영 또는 사용과 관련하거나 라이선스 자료, Subscription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Autodesk의 자회사 및 계열사, 리셀러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c) Autodesk가 위와 같은 정보와 데이터를 라이센시의 현재 거주지 사법권에 비하여 개인 정보 또는 데이터 보호 법률의 보호 정도가 약한 사법권 등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라이센시는 Autodesk가 그러한 정책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Autodesk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Autodesk가 다른 서면 통지를 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라이센시는 그러한 변경사항의 적용을 받게 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설치 시 고객이 제공한 정보는 오토데스크, 자회사, 계열사, 리셀러 및 제3자에게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시 동의, 체험판도 동일 )


4.2 연결. 어떠한 라이선스 자료는 Autodesk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상에 호스트 되는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라이센시의 액세스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와 서비스는 위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호스팅 되고 있음에도, 때때로 위 콘텐츠나 서비스가 라이센시의 컴퓨터 상의 라이선스 자료의 특징이나 기능 또는 확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라이센시의 컴퓨터가, 추가적인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고, Autodesk 및 제3자의 웹사이트에 접속(정보 교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라이센시에게 추가적인 정보, 특징이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본 계약 또는 다른 해당 계약 조건 하에서 허용되는 바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 및/또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utodesk의 웹사이트에 대한 그러한 연결에 대하여 제4조 (개인 정보; 정보의 이용; 연결)에 기재된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Autodesk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제3자의 웹사이트에 대한 그러한 연결에 대하여 제3자의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러한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조건 (책임 부인 및 고지 포함)이 적용됩니다. Autodesk는 제3자의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관리하거나 보증 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라이센시와 제3자 사이의 위와 같은 콘텐츠나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사항(제3자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개인 정보의 사용, 재화와 서비스의 배송과 대금 지불 방식, 당해 거래와 관련된 다른 규정 등)은 오직 라이센시와 제3자 사이에서만 존재합니다. Autodesk는 수시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제3자의 콘텐츠와 서비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시가 이러한 콘텐츠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를 이용할 때, Autodesk 나 제3자는 라이센시에게 별도의 조건에 대한 승인 및/또는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7 감사. 라이센시는 Autodesk가 Autodesk 자료 및 그 설치와 그에 대한 액세스에 관한 감사(전자적 혹은 다른 방법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일부로서, Autodesk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Autodesk 자료의 사용이 본 계약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센시에 대한 15일 이전의 통지로서 기기 ID,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라이센시의 기록, 시스템, 시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합니다. 라이센시의 사용이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그 사용이 본 계약 및 다른 해당 계약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라이선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 권리에 더하여, Autodesk는 본 계약에 의하는지를 불문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오토데스크는 15일 이전 통지로 기기 ID,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라이센시의 기록, 시스템, 시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시 동의, 체험판도 동일)




오토데스크(법률대리인)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속이 가능한 기관은 단속 권한이 있는 일부 정부 관계 기관만으로 한정됩니다.(검찰, 경찰, 저작권 위원회 등), 소프트웨어 관련 여러 협회가 있지만 이런 협회도 자체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오토데스크가 [단속]할 권한은 없어도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객이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을 설치 시 무조건 동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업이 모든 프로그램을 정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감사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을 설치 시 관련 정보를 [오토데스크, 자회사, 계열사, 리셀러 및 제3자에게도 제공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객이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을 설치 시 무조건 동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쪽에서 불법 복제 사용 증거를 취득해서 공문을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취득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일 수도, 의심 여지가 있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 공문을 받으면 [포맷]을 하면 안 됩니다.

 공문을 받은 경우라면 포맷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포맷을 하게 된다면 증거인멸을 이유로 오토데스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품 라이선스를 무효화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정품]만을 사용하는 고객이라도 [감사]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품만을 사용하는 고객이라고 하더라고 감사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프로그램 설치 시 고객님께서 무조건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시 불법복제가 내역이 나온다면 감사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고 프로그램도 소비자가에 준하게 구매하셔야 합니다.


오토데스크의 [감사] SLR 프로그램을 거부하면 보유 라이선스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감사 SLR 프로그램을 거부하면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객이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을 설치 시 무조건 동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문을 무시하면 향후에 [단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문을 받고 꼭 회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공문을 무시하시면 향우에 검찰, 경찰, 저작권협회 등과 연계한 단속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토캐드 외에 모든 PC를 조사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 유무를 확인받게 됩니다. 저작권자와 합의 시 소프트웨어 구매 외에도 저작권자와 합의 금액까지 산정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체험판도 동일) 하였을 때 개인정보 활용 및 감사와 관련해 고객은 동의를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나 오토데스크 약관 기준에 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진행시 오토데스크 약관 효력이 얼마나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을 설치(프로그램 설치 시 개인정보 활용 등 약관 동의) 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항을 동의한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워낙 많은 변수로 인해 상세한 내용을 전달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토캐드 공문 단속 내용증명 해결 관련해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711-5696

메일 master@em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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