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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 강화

작성자 (주)이엠데이타(ip:)

작성일 2016-04-04

조회 2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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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2013년부터 불법복제 예방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매년 전국 2,500여개 기업을 방문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관리 요령

단속사례등을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자체 관리를 위한 점검도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불법 복제 예상 활동을 201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016년 3월 17일부터는 대상 기업수를 3,000개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협력해 기업 대상 합동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식 제고와 불법복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이엠데이타 소프트웨어 저작권 컨설팅 문의

070-5014-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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