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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내용증명 공문 단속 대응 대처 방법 안내

작성자 (주)이엠데이타(ip:)

작성일 2018-10-22

조회 2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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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프트웨어 공문 단속 해결 / 오토데스크, 한글과컴퓨터, 어도비, MS /공문 내용증명 전문 컨설팅


[주]이엠데이타 문의 02-711-5696 





안녕하세요 이엠데이타 입니다.


오토데스크(Autodesk)사의 오토캐드(Autocad) 공문 단속 내용증명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오토데스크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공문, 내용증명을 받고 계십니다. 이는 제품을 개발한 저작권사인 오토데스크사의 자사 제품 보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받게 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척 불편할 뿐 아니라, 불안을 넘어 불쾌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오토데스크 사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변호사)로부터 오토캐드 공문을 받게 되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저작권사로부터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공문이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공문을 보내게 되는 것인가요?




공문(내용증명)의 대상 선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보내는 저작권사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공문 상담 및 컨설팅을 해오면서 몇 가지 추측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품 사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작위 또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보냅니다.


2. 기업의 업종(종목)에 CAD를 사용해야만 하거나, CAD와 연관 있는 업체는 우선 대상입니다.


3. 회사의 규모(매출액, 인원 등)에 비해 현저히 구매 수량이 적다거나 라이선스 발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인원 등 회사의 규모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정평가, 인쿠르트/사람인 등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기업의 불법복제 및 불법 사용에 대한 증거, 또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5.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에 의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상 선정 방법을 통해 공문을 전달 되게 됩니다.



정품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도 공문을 받을 수 있고 CAD 사용과는 무관한 기업이라도 공문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증명(공문)이라 할지라도 

이는 저작권사가 자사 저작권 보호의 차원으로 하는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치입니다.




정품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사용권(정품라이센스)를 제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없는 업체라면 이 또한 답변서를 보내는것으로 해결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불법복제 또는 구매 수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기업은 해당 공문을 받으시면 적절한 답변과 해결을 위한 대처를 하셔야만 합니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향후 단속이나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문]과 [감사 공문] 은 어떻게 다른가요?




오토데스크 내용증명(공문)은 일반 공문과 감사 공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공문]은 현황을 점검하고 정품을 구매하도록 계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공문]에는 감사(Audit, SLR Program, 현장점검, 방문조사 등)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공문은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Autodesk는 귀사가 Autodesk와 체결한 Autodesk License & Service Agreement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본 공문을 통해 귀사가 Autodesk에서 진행하는 Autodesk Software License Review Program (SLR Program)의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여 드리오니 이에 대한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




SLR Program(감사)을 거부 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공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LR 거부는 Autodesk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Autodesk로서는 귀사를 상대로 LSA 8조 1항 (기간:종료 또는 일시 중단)에 따라 라이선스 및 서비스 계약 해지(License Termination) 뿐만 아니라 각종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의 설치과정 중 감사와 관련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7 감사. 라이센시는 Autodesk가 Autodesk 자료 및 그 설치와 그에 대한 엑세스에 관한 감사(전자적 혹은 다른 방법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일부로서, Autodesk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Autodesk 자료의 사용이 본 계약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센시에 대한 15일 이전의 통지로서 기기 ID,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라이센시의 기록, 시스템, 시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합니다. 라이센시의 사용이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그 사용이 본 계약 및 다른 해당 계약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라이센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 권리에 더하여, Autodesk는 본 계약에 의하는지를 불문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위 내용에서 ‘계약’ 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요]



1.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은 저작권사가 정한 사용권의 범위와 규정의 약관이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과정에 계약서에 동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불법설치의 경우에도 동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를 자세히 읽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에 동의하게 됩니다. 


3. 이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감사 공문을 전달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불법복제 설치도 동일)에 계약이 성립 되어지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가 없는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반 계도 공문의 경우 무작위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가 없다고 한다면 설치한적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불법설치 사용이나 계약수량보다 많은 수량 사용, 버전이 상이한 사용에 해당하신다면

내용증명, 공문을 받기 전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컴퓨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미 공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공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과 해결을 위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향후 단속이나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공문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오토데스크(법률대리인, 변호사)의 [내용증명, 공문]은 [단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저작권사가 법원에 고소, 고발을 통해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가지고 사법기관이 (검찰, 경찰, 문체부 등)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모든 PC와 단말기에 설치된 저작권 소프트웨어를 전수조사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오토데스크의 [감사]도 [단속]과는 다릅니다.  


저작권사의 감사는 위에서 보신 계약의 조항에 따라 오토데스크사가 자사의 제품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  오토데스크 쪽에서 불법 복제 사용 증거를 취득해서 공문을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취득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일 수도, 의심 여지가 있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  [감사] 공문을 받으면 [포맷]을 하면 안 됩니다.


감사공문을 받은 경우라면 포맷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포맷을 하게 된다면 증거인멸을 이유로 오토데스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품 라이선스를 무효화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오토데스크는 [정품]만을 사용하는 고객이라도 [감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품만을 사용하는 고객이라고 하더라고 감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프로그램 설치 시 계약조건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 진행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견된다면 감사 비용 뿐  아니라 프로그램 비용이 발생하며 때로는 피해보상, 소송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오토데스크의 [감사] SLR프로그램을 거부하면 보유 라이선스의 사용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감사 SLR 프로그램을 거부하면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의 사용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객이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을 설치 시 계약조건에 되어있습니다.



- 공문을 무시하면 향후에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문에 회신하지 않거나 무응대을 한 경우 경우 불법복제 사용기업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저작권사는 단속을 위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속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외에 기업의 PC를 전수조사하여 모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문, 감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사례가 있어 해당 내용을 모두 나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토캐드 공문 단속 내용증명에 도움을 원하신다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공문 단속 해결 / 오토데스크, 한글과컴퓨터, 어도비, MS /공문 내용증명 전문 컨설팅


[주]이엠데이타 문의 02-711-5696 



네이버톡톡 문의 하기

https://talk.naver.com/ct/wcbk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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