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독] [공문,내용증명,단속]이 발생 하기전에 필히 숙지 관리 진행 바랍니다.

작성자 (주)이엠데이타(ip:)

작성일 2019-06-25

조회 23097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SW 관리 10 계명 (조직)



1. SW관리 전담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한다.


2. SW 및 라이선스 관리는 전담부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3. SW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정책을 수립한다.


4. 정기적인 SW사용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5. 불법 SW 발견 시 즉각 삭제 조치 한다.


6. 필요한 SW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입 배분한다.


7. SW 설치 및 라이선스 보유현황 관리를 위해 SW관리 대장을 마련한다.


8. SW관리의 기준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9. SW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10.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SW 관리 5 계명 (개인)



1. 어떠한 SW도 관리자 허락 없이 임의 설치하지 않는다.


2.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SW라도 관리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불필요한 SW는 반드시 삭제한다.


4. 무료로 알려진 SW라도 사용범위 및 조건 등을 확인 후 사용한다.


5. 나로 인해 조식이 불법복제의 오명을 쓸수 있음을 명심 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FAQ



양벌규정


Q1 종업원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법안의 처벌을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각해 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이규정에 따르면, 양벌규정에의해 법인이 처벌을 받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 대상: 그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행위: 이장(제11장벌칙)의 죄를 범한때에는 - 처벌대상: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대하여도 - 벌금: 각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함 이렇게 침해자 외에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양벌규정”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인법인이“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및 대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침해행위가 고용관계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 졌다면,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대표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는 단서로써“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증명은 법인이 하여야 하고 계약서, 서약서등으로 관리하는 정도나 일반적인 관리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대표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OEM 소프트웨어사용


Q2 CD-RW, DVD-RW, DVD-R, 모니터, PC 본체 등과 함께 배포되는 NERO, PowerDVD 등의OEM 소프트웨어는회사에서사용할수있나요?


A

OEM으로배포되는소프트웨어의경우개인적으로집에서사용하는경우에는무료로 사용이가능합니다. 물론, 기능에서정품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이렇게하드웨어와함께배포되는OEM 버전의소프트웨어는하드웨어와생명을같이하므로 항상 하드웨어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폐기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의 CD도 함께폐기해야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OEM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계약서(EULA), License 등의 라이선스문서를반드시확인해서회사에서사용할수있는것인지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DVD-RW를구입하면설치할수있는 NERO의 경우에는DVD-RW와함께대상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PowerDVD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 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의 확인은 설치를 위해 받은 CD-ROM의 소프트웨어 폴더 내의 EULA, License, README 등의 파일을 통해 확인하거나설치 시 나오는 EULA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설치후에설치된소프트웨어의폴더에서확인이가능한경우도있습니다. 어떻게해도라이선스의확인이힘든경우에는저작권사의홈페이지, 이메일등을통해사용범 위를반드시확인한후에소프트웨어를사용하시기바랍니다.


★ DSP, OEM, COEM 제품은 하드웨어를 폐기할 때 반드시 소프트웨어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중고 소프트웨어 구매


Q3 인터넷쇼핑몰에서중고복구CD, DSP CD, OEM CD 등을구매하는것은괜찮 은가요?


A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에 허락된 사용 방법 및 범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 데복구CD, DSP 또는COEM CD, OEM CD 등은하드웨어와일체로판매되는것으로 서, 하드웨어와분리하여양도하거나판매할수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 상가 등에서 중고로 이들 소프트웨어 CD를 판매하는 경우에 는 불법 소프트웨어이므로 구매하지 말고, 정품인 것처럼 구매 권유를 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도록해야합니다. 즉, 위소프트웨어들은그자체로서사용자에게단품으로판매될수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 CD를 구매할 때에는 이것이 양도가 가능 한패키지소프트웨어인지여부와라이선스의종류를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라이선스 제품의 경우 중고거래 불가능합니다. DSP, OEM, COEM 제품은 하드웨어에 귀속되는 제품으로 중고거래가 어렵습니다.

FPP역시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계정 등록하는 방식으로 중고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사용



Q4 학교에서는교육을위해소프트웨어를복제하여사용할수있도록프로그램 저작권을제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떤경우에가능한가요?


A

학교에서소프트웨어를교육과정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은소프트웨어저작권 자의 저작권을 특정한 경우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 당하게침해하는것이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 따라서저작권법제101조의3에서는다음과같은경우에이를허용하고있습니다. -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교사가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으로복제하여사용하는경우 -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복제부수등에비추어프로그램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하지않는경우 이러한소프트웨어의복제에대하여소프트웨어전체를설치하여사용하는것을 허락하는것 으로생각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나이렇게소프트웨어전체를복제하여전체학생이사용 하는 PC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미술작품 하나를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 일부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 하여수업시간에제공하는것정도가가능할것입니다.  그러므로학교실습실등에서학생들을교육하기위해서는정품 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설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때문에 간혹 교육을 위해 실습실에 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사용하는것에문제가없을것이라생각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나 이는잘못된생각입니다. 저작권사에따라서는교육용소프트웨어를제공하기도하므로, 학교 에서는교육용소프트웨어를구매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 저작권사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할 경우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용, 기업용, 공공기관용, 교육용으로 구분)





개인 구매 소프트웨어 사용



Q5 개인이보유하고있는정품소프트웨어(기업에서도사용할수있는것)를출장용 노트북, 회사PC 등의PC에설치하는것이가능한지요?


A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에서 주 PC 이외의보조PC(예를들어노트북)에 1 Copy 복제하여사용하는것을허락한다면,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설치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즉, 라이선스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용조건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실·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한백업(제101조의5)이아니라면, 무단으로회사PC에 설치하는것은복수의PC에설치하는것으로복제권침해가됩니다.

그리고이러한복수의설치및사용은가정내에서의소프트웨어의복제에대해저작권을제한 하고있는법규정에도위반되는것입니다. 따라서가정내PC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회사PC에도중복하여설치할수없고, 만약회사 PC나출장용노트북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경우에는가정내PC 등에설치된것은삭제하 여야합니다.


★ 개인이 구매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노트북에 설치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매 수량만 지켜진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서체의 사용


Q6 컴퓨터에서사용되는서체내지자체파일은마음대로복제및개작하여 사용하는것이가능한가요?


A

저작권법상서체내지자체(꼴) 자체는기본적으로보호대상이아닌것으로판단 하는 것이 판례·학설상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 나의독립적인예술적특성이나가치를가지고있어서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에해당하 는경우응용미술저작물로볼수있습니다. 그런데컴퓨터에서사용되는서체내지는자체파일, 즉컴퓨터자체의경우에는컴퓨터프 로그램저작물로서인정됩니다. 물론비트맵 방식(Bitmap font)의서체파일과같이개발자의제 작을위한정신적노력의산물인창의적개성이없는파일의경우에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루타입 방식(True type font)과 같이 그 제작과정에서 마우스를 이 용하여서체를도안하는과정과이를제너레이트하여인간이 인식할수있는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이 있는 등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있는 자체 파일의 경우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학설상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1.5.15-98도732 판결) 따라서 서체 내지 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나, 서체 내지 자체 파일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경우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됩니다.


★ 기업 고객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폰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 회사에서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복제해 무단 배포, 개작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Q7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프리웨어는모두무료로사용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들은어떻게다른가요?


A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는 공유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등이있습니다. 이들은일반적으로사용자들이자유롭게다운로 드하여사용할수있는점에서공통점을가지고있지만, 제각기다른특성을가지고있습니다.


공유 소프트웨어(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거나 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어일반공중이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를말합니다. 따 라서아무런제약없이복제, 개작, 전송등을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프리웨어와공개소프트 웨어는저작권자가소프트웨어에부여한라이선스에따라일정한제약을받습니다. 프리웨어의경우무상으로사용할수있지만, 프로그램의라이선스에사용허락의범위및조건 을둘수있습니다. 예를들어개인이나비리법인에서사용할때에만무료로사용할수있도 록제한하기도합니다. 그리고공개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복제, 개작, 배포등을자유롭게할수있습니다. 그러나공 개소프트웨어의경우에도라이선스에일정한사용허락의범위및조건을두고있습니다. 예를 들어개작된소프트웨어를배포할때소스코드를공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공개소프트웨어 에는크게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자유소프트웨어로나눌수있는데,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자유소프트웨어보다기업들에게유리한라이선스형태를취하고있습니다.


★ 기업 고객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폰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 회사에서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복제해 무단 배포, 개작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소프트웨어 양도/양수


Q8 회사를인수/합병/분할시에라이선스양도및양수가가능한지요?


A

인수/합병/분할 시 소프트웨어의 처리는 판매방식에 의한 구매의 경우, 번들(OEM, DSP(COEM))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등으로 구 분하여처리해야합니다. 우선 판매의 방식(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박스 형태로 구매)에 의한 구매인 경우에는 소프트웨 어의독립적인양도가가능합니다. 그러나라이선스에따라서는양도를제한하는경우도있으 니반드시라이선스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번들(OEM, DSP(COEM))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가 PC에 종속된 방식이기 때문에, PC와함께 양도하여야합니다. 라이선스증서방식으로구매한경우에는저작권사와소프트웨어의현재의소유 회사와의양 자계약(사용허락) 방식으로판매된것이므로저작권자의동의없이양도할수없는것이원칙 입니다. 이경우에는직접저작권사로문의하고라이선스를재발급받는등의조치를취하여야 합니다. 특히회사분할의경우에는저작권사의동의를얻어야가능합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각저작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저작권사에 따라 회사의 인수/합병/분할시 라이선스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스코드 무단 사용



Q9 회사에서개발을담당하던직원이경쟁기업에입사하여유사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하여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 하는경우에취할수있는법적대응방법은어떤것이있나요?


A

퇴사한 직원이 경쟁 기업에 입사하여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면, 해당 소 프트웨어에는퇴사한직원이기존기업에서사용한기술을그대로사용했을가능성이 많을것입니다. 퇴사한직원의이러한행위에대해기업은경업금지약정을통하여경쟁기업으로의퇴사종업 원의재취업을어느정도기간동안방지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이러한약정을한경우에도 재취업을막는것이사실상힘들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소스코드를무단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저작권법상복제권 및개작권을침해 한것이될수있고, 해당소프트웨어의기술이특허등록되어있다면특허권에의거하여소송 하는것도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퇴사 종업원이 약정을 어기고 경쟁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 및 업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경쟁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 지시킬 수 있고, 기업의 기술이 유출된 경우에는 업비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을수있습니다.





네트워크상의 소프트웨어 사용



Q10 패키지소프트웨어를1개구입하여서버에설치하고네트워크를이용하여 다수의직원이사용하을경우어떻게되나요?


A

패키지소프트웨어를네트워크서버에설치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전송권및복제권 침해가될수있습니다. 즉, 전송이라함은“공중이수신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하기 위하여정보통신의방법에의하여프로그램을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행위를말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와 같이 1개의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수직원이 사용하는행위는이러한전송행위에포함됩니다.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내용증명

공문 단속 대응 대처 방법 안내

바로가기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